D-22중소벤처24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 접수 마감
- 2026-09-18
- 남은 기간
- 22일
- 주관 기관
- 기타
공고 개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분류
- #정부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