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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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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로 와도 됩니다개발 범위 상담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걸 만든다고 쓰면 되나」는 결국 개발 질문입니다 — 그리고 선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반복되는 일부터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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