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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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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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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 기관
금융
만들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로 와도 됩니다개발 범위 상담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이걸 만든다고 쓰면 되나」는 결국 개발 질문입니다 — 그리고 선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반복되는 일부터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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