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2중소벤처24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접수 마감
2026-10-30
남은 기간
22일
주관 기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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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접수처: 이메일 접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 공고문: (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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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부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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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공고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주관 기관(기술)이 정한 공고 원문과 세부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요건, 대상 기업 요건, 신청 제외 대상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24 공고 원문 링크를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는 주관 기관(기술)이 배포한 공식 서식(신청서 및 제안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개발 과업 및 세부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소요 예산(사업비 구성) 등을 기술하며, 상세 작성 지침은 공고 원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마감일은 2026-10-30 (D-22, 남은 기간 22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증빙서류 등) 목록과 접수 방법은 중소벤처24 공고 원문에서 확인 후 기한 내에 접수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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