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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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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접수처: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문: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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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부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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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공고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주관 기관(기술)이 정한 공고 원문과 세부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요건, 대상 기업 요건, 신청 제외 대상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중소벤처24 공고 원문 링크를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는 주관 기관(기술)이 배포한 공식 서식(신청서 및 제안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개발 과업 및 세부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소요 예산(사업비 구성) 등을 기술하며, 상세 작성 지침은 공고 원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마감일은 2026-09-07 (마감)까지입니다.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수 증빙서류 등) 목록과 접수 방법은 중소벤처24 공고 원문에서 확인 후 기한 내에 접수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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