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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접수 마감
2026-08-28
남은 기간
5일
주관 기관
기타
분야 · 지역
인력
이 지원사업으로 자동화·AI 를 만들 계획이라면개발 상담

공고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그다음은 만드는 일입니다개발 상담

분류

  •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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