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중소벤처24
[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 접수 마감
- 2026-08-28
- 남은 기간
- 5일
- 주관 기관
- 기타
- 분야 · 지역
- 인력
공고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분류
-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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