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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접수 마감
2026-08-28
남은 기간
5일
주관 기관
기타
분야 · 지역
인력
이 지원사업으로 자동화·AI 를 만들 계획이라면개발 상담

공고 개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그다음은 만드는 일입니다개발 상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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